– 농지불법행위 사전정비 기간운영 및 선량한 임차농 보호 총력
김포시가 농지제도에 대한 현장 관행 및 인식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농지법 위반사항을 예방하고 농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농지 전수(심층)조사 전 자발적으로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농지 특별 사전정비 및 임차농 보호 대책’을 7월 31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엄격한 처벌이나 제재에 앞서 현장의 임대차계약 미체결, 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를 농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건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맞춰 김포시는 2026년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조사 전 사전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농가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와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인간 임대차 농지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서면 계약서 작성 및 농지대장 등재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위탁 경영 시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과 간소화된 절차를 홍보하여 안심하고 농지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농지의 불법이용 및 전용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후 적발에 따른 무거운 처벌 대신, 농민 스스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비 체계가 가동된다. 김포시(농업정책과)는 허가나 전용 절차 없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원상회복 기준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특히 농가의 혼선을 줄이고 참여를 높이기 위해 태양광만 설치된 축사·버섯재배사, 창고로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잔디 식재 등 비교적 원상회복이 용이한 시설을 중심으로 자발적 시정하는 것을 우선 안내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사전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농의 피해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전담하여 추진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조사 회피 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해 선량한 임차농이 영농을 중단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가동하고, 온라인 신고센터(njy.mafra.go.kr)를 통해서도 피해신고를 접수한다. 공사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은 향후 김포시의 심층조사 대상으로 전격 분류되어 엄정히 검증될 예정이며, 일방적 해지 피해가 입증된 임차농에게는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임대수탁 농지를 대체 농지로 최우선 공급(~2027년 한시)하는 구제 조치를 전격 시행한다.
시(농업정책과)는 이와 같은 농지 전수조사 사전정비 안내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차농 신고센터 운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읍·면·동 공공게시대 15개소와 육교 4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이재준 소장은 “이번 사전정비는 처벌 목적이 아니라, 본격적인 농지 전수조사에 앞서 농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발생된 위법사항을 자발적 시정하고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회를 드리는 취지”라며 “합법적인 농지이용을 장려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임차농업인의 권익도 철저히 보호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농지관리 체계를 다져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