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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김포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김포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26년 7월 20일2026년 7월 22일 홍완호 대표기자김포시 소식, 소비자평가, 전체기사, 지역사회, 헤드라인

–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정부24앱 통해 비대면 조사 참여가능

김포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사진= 주민등록 사실조사 포스터 ⓒ김포시소비자저널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시장 이기형)가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비대면 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로 진행된다.

먼저, 비대면조사가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되며, 정부24 앱 사실조사 메뉴에 접속하여 본인확인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비대면 조사는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이때 세대별 1인이 대표로 해당 세대 전체에 대해 응답할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사실조사 화면에서 본인의 현재 위치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 참여가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지도 서비스(티맵)를 활용해 참여자의 정확한 현재 위치가 표기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됐다.

이후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이·통장 및 담당 공무원이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일 경우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 조사 대상에 해당된다.

중점 조사 대상자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각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리(11월 10일 ~ 12월 7일)하게 되며,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특히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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