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에서는 국회의정연수원의 김대현 겸임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지방의회 의원을 위한 반부패·청렴’을 주제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요 사례를 소개하며 의정활동 중 간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짚어 나갔다.
이어 의원들은 그간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들었던 다양한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진 뒤 김인수 의장을 대표로 청렴서약을 진행하며 교육을 마쳤다.
교육을 마무리한 뒤 김인수 의장은 “ 이번 교육을 통해 시의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의 의무와 높은 윤리 의식을 함양하여 김포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