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분야는 △유통기간 경과 식품 보관 또는 사용 △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 △종사자 건강진단 등 개인 위생관리 △식품취급시설 내부 청결관리 △기타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침체돼있고 명절을 앞두고 있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반행위는 행정처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식품위생과장은 “최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비위생적인 음식점 문제로 많은 시들이 걱정하실 것 같다”라며 “특히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방문객과 시민께서 깨끗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 실태 점검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포시는 지난 3일부터 설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사용원료 및 제조‧가공실 위생 상태, 유통기준 적절성,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