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사업장에서도 주요 재해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기계를 보유함에 따라 기계 가동 시 반드시 환경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데 있다.
시는 지도점검 업무 담당자의 신체나 옷자락 등의 끼임 사고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에서의 낙상사고, 폐수처리장 빠짐사고 같은 중대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을 주최한 김진량 환경지도과장은 주요 위험요인들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사례별 사고 예방법 등을 바탕으로 대부분이 8·9급인 직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매년 반기별 1회 이상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업무 담당자 안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