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방지시설 대상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 안내문’은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것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22년 5월 2일 이전에 가동 개시한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2022년 5월 3일 이후 가동 개시한 4종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 설치하면 된다. 2022년 5월 3일 이후에 가동 개시한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 30일까지 부착해야 한다.
측정기기 부착 후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신고한 후 측정 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착 대상인 4종, 5종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서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최대 90퍼센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또는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량 환경지도과장은 “법령이 개정됐으므로 기한 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반드시 부착하시기를 바란다”라며 “미부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상 기업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031-980-5672, 5673/ 031-985-0176, 5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