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담회는 김포시 공동주택 어린이집 원장들과 종사자들의 어린이집 운영 관련 건의 사항을 행복위 위원들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연합회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5년으로 의무화, ▲임대료는 현행 보육정원에서 보육현원 5% 이내로 변경, ▲어린이집 노후화 등에 따른 공사비용 일부(50%)를 공동주택 수선유지비로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조치를 행복위에 건의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다.
김유진 민간분과장은 “제8대 김포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아동의 보육 정책 발전에 힘쓰고 계셔서 감사드린다”며 “금일 정담회에서 연합회가 제안한 건의사항은 상위기관에서 풀어야 할 사안임에도 소통해주셔서 감사하며, 시의회도 건의된 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영숙 위원장을 비롯한 행복위 위원들은“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OECD 가입국 중 꼴찌를 기록할 정도로 저출생 현상에 심화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이는 곧 보육서비스 질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 며,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보육 서비스 질 제고와 운영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행복위 차원에서 상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 고 약속했다.
또한 “연합회 차원에서도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 등에 대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긴밀하게 소통할 필요성이 있으며, 경기도의회와 국회 등 상위기관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답변으로 정담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