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김병수)는 민족 명절 설을 앞두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8일까지 대형유통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제수용(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즉석조리식품, 돔류 등)과 선물용(갈비세트, 한과, 인삼, 굴비(조기), 건강식품 등) 등 설 명절 다소비 품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원산지 표시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축수산물을 소비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는 소비자의 역할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과 안전한 먹거리 유통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